서울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(혼합형) 2024년 민간위탁금 결산 내역 고시
「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8조, 「사회복지법인 재무․회계규칙」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 2024년도 결산 내역을 고시합니다.
2025년 4월 22일
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 관장(직인 생략)